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3곳 재입찰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3곳 재입찰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5.02.18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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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대체 허용 등 지원정책도 유지
▲ 지난 입찰에서 유찰된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재입찰 공고가 게재될 예정이다. (사진 제공=신라면세점)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3기 신규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유찰된 3개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에 대해 재공고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DF11사업권(향수·화장품)의 '참존'만 최종낙찰자로 선정됐으며, 지난 DF9·10·12사업권은 일부 참가업체의 입찰보증서 미제출로 유찰됐었다.

이번 재공고 입찰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입찰 최저수용금액(일반기업 사업권의 60% 수준), 임대보증금의 보증증권 대체 허용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도 그대로 유지된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은 다음달 9일이며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가격입찰일은 다음달 셋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인 만큼 역량 있는 우수업체가 입점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의 입점이 국내 면세사업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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