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연말정산 분납' 소득세법 처리 전망
기재위'연말정산 분납' 소득세법 처리 전망
  • 최희 기자
  • 승인 2015.02.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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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생긴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2~4월 3개월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년에는 3~5월 3개월간 분납이 가능토록 했다.

새누리당은 해당 개정안을 이날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연말정산 분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라서 이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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