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용
미래부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용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5.02.26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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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위법, 허위과장광고 등 통합 처리
▲ 미래부는 단통법 위반 행위를 통합해 처리하는 신고센터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홈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6일 일반 국민의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인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단말기 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 개소됐다.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 유통법상 위법사항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개설, 운영된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이가 줄어들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들도 지원금을 받게 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일부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이에 대한 통합적인 신고 및 처리 창구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하고,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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