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회사 고질적인 불법 행태 '여전'
다단계 판매회사 고질적인 불법 행태 '여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3.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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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상대 취업·고수익 미끼 유인…물품 강매 다반사

[파이낸셜신문=조강희 기자]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대학생들을 노린 다단계 판매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취업난과 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대학생들을 유인해 대출과 물품 구입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러한 판매회사들은 과거 무등록 업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정식 등록 업체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회사들의 고질적인 불법 행태는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거나, 합숙생활과 교육 강요,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환불 방해 등 다양하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례가 별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구입 강요, 합숙 강요, 고수당 보장 등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 배포는 거의 효과가 없다. 다단계 피해는 대부분 등록 업체에서만 발생한다고 여기고 있지만, 등록업체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국 피해자들이 이러한 불법 사례를 잘 알고 대처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 보관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구입한 거래 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공제번호 조회를 하면 공제번호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재화 등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번호 통지서를 발급해준다.

환불 방법과 구입 상품 취급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7대 광역도시 지하철, 버스 차량 · 역사 벽면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책자 등을 지난 2월 전국 340여 개 대학교에 배포했다. 또한 대학교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홍보와 구직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통해서도 피해 예방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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