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관세청, 세관협정 체결 수출기업지원 강화
한-UAE 관세청, 세관협정 체결 수출기업지원 강화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5.03.06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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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5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UAE 연방관세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5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한-UAE 양국 정상 임석하에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서명했다. 왼쪽으로부터 김낙회 관세청장, 박근혜 대통령, 모하메드(Mohammed) 왕세제, 알부스타니(AlBustani) 관세청장 .

이번 협정은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세관상호진원협정을 체결했다.

세관상호지원협정: 관세행정의 전문적, 기술적 사안(부정무역 단속공조, 기술적 지원, 정보교환 등)에 대한 양국 관세당국 간의 합의사항을 다룬 협정이다.

양국 관세청은 2009년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세관협정 체결추진에 합의 한 후, 5년간의 문안협의 끝에 비로소 협정 체결의 결실을 이루었다.

UAE는 사우디에 이어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대 교역국으로, 15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동 비즈니스의 메카이다.

이번 세관협정 체결을 계기로 관세당국 간 협력관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對UAE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UAE 바라카(Barakah) 원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자재와 보건·의료장비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은 물론, 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우리나라의 對UAE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특히, 2020년 두바이 세계엑스포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UAE 내에 각종 건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을 통해 우리업체들의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측면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번에 체결한 세관협정은 양국 세관간 정보교환*을 중점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관세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정보, 과세가격·품목분류·원산지 확인을 위한 정보 등 협정에 근거한 양국 간 정보교환으로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양국 관세청은 5일(현지시간) 아부다비(UAE연방관세청)에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에 앞서 제1차 한-UAE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세관협정체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상호 행정적·기술적 지원, 전문가 교류에 대한 성실이행 방안과, 양국간 투자 및 교역의 증대를 위한 관세행정 측면의 협력관계 증진 등 양 관세청간의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여 IT·보건의료·금융·무역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UAE 전략 2021’과 관련하여, 무역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관세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세관협정 체결을 계기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하고,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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