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상응할인제도' 활성화
휴대폰 지원금 '상응할인제도' 활성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3.1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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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변경없이 전화·온라인 통해 가입
가입 거부 이통사·대리점 등 제재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할 경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상응 할인’제도는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됐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선택약정할인제’, ‘분리요금제’ 등으로 불려 왔다.

그러나 그동안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가입 회피 및 소극적인 대응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지원금 상응 할인 제도는 가입거부 사례가 많다. 유통점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고, 수수료도 적은데다, 조기 해지 시 수수료가 차감된다는 것이 가입거부의 원인이다. 올 2월 말 기준 ‘지원금 상응 할인’ 가입자는 모두 12만 5860명으로 월 평균 2만 5000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일단 매월 약정이 만료되는 60~100만명 중 9% 내외와 해외직접구매를 포함한 자급폰 사용자 등이 요금할인 대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엇보다 가입이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할 때만 요금할인 제도 가입이 가능했다. 개선 후에는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전화·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 대리점·판매점 방문이 필요하다. 가입 대표번호는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등이다.

또한, 12% 요금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미래부는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의 요금할인 가입 거부와 소극적인 안내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 개소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지원금 상응 할인 거부 유통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 상응 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며,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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