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개선안' 마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개선안' 마련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3.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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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대환대출 허용 등 소상공인 경제적인 부담 경감
경기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 구체적인 운용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개선안은 지난달 26일 남경필 지사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간으로 수립됐다”며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은행의 3월 기준금리 인하발표와 연계한 도 차원의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금리인하와 대환대출 허용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개선안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2014년 말 이전 대출금에 대한 0.42~0.5% 금리인하, 저금리 전환 및 상환시기 조절 등을 위한 대환융자 허용(기업당 1회),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내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융자지원,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매입비의 80% 융자지원 등이다.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은 “기존 융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는 올해 초부터 농협은행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향후 융자지원 절차와 이차보전금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운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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