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예방 대처법은?
금융사기 예방 대처법은?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5.03.1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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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며 금융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법원장급 인사나 교수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정도며,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적발돼 금융사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 대상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금융사기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역시 철저한 사전예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사례와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담은 종합 안내서 ‘알아두면 든든한 금융사기 예방법’을 최근 발간했다. 실제 피해사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사진 등을 풍부히 실은 게 특징이다.

책자 발간과 후속 홍보를 담당한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 겸 서민금융지원국장을 만나 금융사기 예방법 등을 들어봤다.

조 선임국장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체가 되는 우리나라의 앞선 금융 환경이 오히려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유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며 “일정액 이상은 이체 뒤 1시간 뒤에 찾을 수 있는 지연인출제도의 의무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참고로 고객이 원할 경우 전자자금이체 시 일정시간이 지난 후 송금해주는 지연이체제도가 오는10월 16일부터 도입되지만,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

조 선임국장은 또한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공익광고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 선임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먼저 ‘금융사기 예방법’ 안내 책자를 내게 된 취지를 설명해주세요.
- 최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사기의 사례,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이 수록된 종합안내서가 없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책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 겸 서민금융지원국장이 최근 발간된 ‘알아두면 든든한 금융사기 예방법’ 책자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 겸 서민금융지원국장이 최근 발간된 ‘알아두면 든든한 금융사기 예방법’ 책자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Q. 책자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지요.
- 금융사기의 피해 사례, 피해 예방법, 피해 발생시 대처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됐습니다.
또한, 실제 피해사례들을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사진자료를 풍부하게 삽입했습니다.

Q. 최근 금융사기 동향은 어떠한지요? 새로운 금융사기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최근 보이스피싱의 경우 2~4명이 수사관·금감원 직원 등을 번갈아 사칭하며 전화를 하고 인출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 역할분담을 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해 금융회사의 실제 인터넷뱅킹 사이트와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파밍 등 그 수법과 종류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싱사이트는 사기범이 피해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만든 가짜사이트를 말한다. 실제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와 매우 흡사하나, 도메인 주소가 다른 게 특징이다.

파밍은 사전에 유포한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신·변종 금융사기 유형이다.
Q. 등록금 대출 등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법을 무엇인지요.

-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 광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출 알선 문자나 전화, 광고물에 현혹되지 말고 대출이 필요하면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상담받아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는 예방 요령 등을 말씀해 주신다면.
-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수사협조 및 보안강화, 계좌안전조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절대 금융거래정보를 묻거나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 문자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사진 등 금융거래정보를 저장해 두지 말아야 하며, 통장의 이체 및 인출한도는 내게 필요한 만큼만 유지해야 합니다.
조 선임국장은 “금융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조 선임국장은 “금융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Q. 노년층이나 결혼이주민 등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금융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들 취약계층을 위한 금감원의 금융사기 대책이 있다면 소개 바랍니다.
- 금융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소외층 거주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Q. 끝으로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이후 수습 절차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조언바랍니다.
- 먼저 계좌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가 노출된 경우 및 사기범에게 속아서 돈을 송금·이체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경찰청(☎112)으로 즉시 전화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후, 금융회사에서 피해금 환급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소송절차 없이 되찾을 수 있다)

또한 통장과 체크(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분실·대여·양도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롤 즉시 전화해 통장과 카드 이용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어 통장 거래를 유도하는 불법 광고나 모집책을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나 각종 신분증의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어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사기의 최종 수단은 이른바 ‘대포통장’인 만큼 휴면계좌 등 옛날 통장이라도 절대로 남에게 팔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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