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사 투자의견 비율 ‘의무화’
증권사, 자사 투자의견 비율 ‘의무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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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융자 규제 완화·일임자산 운용인력 업무제한 폐지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라 담보 융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일임자산 운용인력의 업무제한 규제가 폐지됐다.

대신 5월 말부터 증권사들은 투자의견을 매수, 중립, 매도 등 3단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투자의견이 포함된 리포트에 자사의 투자의견 비율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예탁증권담보융자 대상증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일임자산 운용인력의 업무제한 규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분석자료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오는 5월 29일부터 도입한다.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공정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융자금 적시 회수에 애로가 예상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그간 담보융자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 주식투자가 급증하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환금성 문제가 없음에도 담보융자가 제한되는 등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협회는 투자자의 자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예탁증권담보융자 가능 여부를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담보증권 제한범위를 최소화·구체화·명확화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향후 비상장주권, 해외 상장주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뮤추얼펀드 등),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및 사모 파생결합증권(ELS‧DLS)에 대한 담보융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협회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운용인력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자격 취득당시 규제에 따라 증권‧운용‧자문 업권별로 일임재산운용업무를 제한받는 칸막이식 업무제한 규제도 폐지했다.

협회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조사분석자료(리포트)의 신뢰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앞으로 증권사는 투자의견을 공표한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 비율을 3단계(예: 매수/중립/매도)로 구분해 리포트에 기재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별 투자의견 제시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증권사별 투자의견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분석자료의 일관성, 신뢰성이 높아짐은 물론 매도 리포트 발간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무영 자율규제 본부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해외주식 투자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에도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업계 니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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