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사무총장·선수촌장 성과급 '물쓰듯'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선수촌장 성과급 '물쓰듯'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4.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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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원 재직 기준까지 규정 변경…제멋대로 '펑펑'
▲ 감사원이 대한체육회가 사무총장과 선수촌장에게 수천만원대의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 대한체육회 전경.


감사원이 대한체육회가 사무총장과 선수촌장에게 수천만원대의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2013년 5월 성과급 지급조건에서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재직자’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해에 임용된 관리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사무총장과 선수촌장은 대한체육회의 대표적인 관리직원이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5월에 임용된 사무총장과 선수촌장에게도 기본급 외에 2000만원씩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과에 따라 지급토록 돼 있다. 특히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대한체육회의 성과연봉 운영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내부 규정까지 변경해가면서 사실상 성과가 전혀 없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이다.

감사원은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며 합리적인 연봉 지급방안을 마련하라고 대한체육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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