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2년 지난 휴대폰, 20% 요금 할인
약정 2년 지난 휴대폰, 20% 요금 할인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4.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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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받지 않은 가입자도 해당…통신비 부담 경감
▲ 미래창조과학부는 20%로 상향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돼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약정한지 2년이 지난 휴대폰 사용자는 24일부터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도 역시 20% 요금할인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로 상향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돼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의 실제 월 납부금액과 총 혜택을 비교·선택해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사이트에서 혜택을 비교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다.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도 할인이 가능하다.

법 시행 전에는 지원금 이력파악이 불가능해 24개월을 기준으로 지원금과의 이중수혜를 판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에는 개통된 단말기가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이통사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콜센터 등으로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이통사들은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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