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0원 인하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0원 인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4.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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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자법인과 변경 실시 협약 체결
▲ 오는 5월부터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00원 인하되고 통행료 인상도 제한된다.


오는 5월부터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00원 인하된다. 또 통행료 인상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인 제2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체결일은 오는 30일이다.

이에 따라 통행료는 5월 1일부터 1종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인 서평택~월곶 구간 42.6km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900원으로 6.5% 인하된다.

협약기간은 2015년부터 2043년까지 28년간이다. 인천에서 평택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이 기간동안 연간 약 10만 원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

당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조정 비율도 3년간 최대 6.12%, 연평균 2%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통행료 인상제한에 따라 앞으로 28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3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2013년 3월 개통한 이후 하루 평균 약 6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기존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구간을 이용할 때 보다 주행거리가 3.8km 짧고, 주행시간이 15분 정도 단축돼 연간 약 1500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이 없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다.

통행료는 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 재정과 이용자 부담을 완화시킨 성공적인 민자도로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변경은 최근의 저금리 금융환경을 반영해 차입금 이자율을 낮춰 금융비용이 절감돼 이를 통행료 인하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고속도로 회사와도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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