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불구속 기소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불구속 기소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4.28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수단,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 지키지 않아 책임커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억건에 달하는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카드 3사의 책임도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28일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등 3개사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들 3개사가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이에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게 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39)씨는 은행 측으로부터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해 수시로 개인정보를 빼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농협이 7201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등 총 1억5000건이 넘었으며, 박씨는 이들 개인정보를 대출알선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박씨와 대출알선업자 등은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합수단 측은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세 회사가 각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매뉴얼을 수립·시행하고 있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과실 책임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의 과실이 인정되는 회사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이 세 회사를 상대로 준비 중인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