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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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진 위장 중소기업은 명목상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이다.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분할 등을 하였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중소기업 등도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에는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에게 주는 신인도 가점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넓혀 주자는 제도 취지와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 가점은 중소기업 단일 심사의 경우 최대 2점이며,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최대 1점이 된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그동안에는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때 신인도 가점을 0.25점 부여해왔으나 이를 0.5점으로 확대했다. 납품실적이나 경영상태 점수가 다소 부족한 기업들이 적격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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