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용 배관 가격 담합…과징금 102억 원
온수용 배관 가격 담합…과징금 102억 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5.1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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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케미스틸, 대경에너텍 등 7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난방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이중 보온관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실행한 7개 제조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광일케미스틸, 대경에너텍, 대주이엔티, 삼영아이앤디, 신이철강, 파이프텍코리아, 현우이엔씨 등 7곳이다.

공정위는 담합한 7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광일케미스틸 50억 4100만원, 대경에너텍 15억 9100만원, 대주이엔티 33억 7500만원, 삼영아이앤디 2억 700만원 등 총 1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자들은 2007년 11월 이중 보온관 시장에서 업체별로 고르게 수주를 따내고 저가로 수주하는 것을 막자고 합의했다.

2010년 7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집단 에너지 사업자, 건설업자 등이 발주한 85건, 3151억 원 규모의 이중 보온관 구매에 대해 입찰 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은 재분배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업체별로 번갈아가며 수주하다가, 업체별로 수주 금액이 다르자 그동안 총 금액이 적은 업체들이 수주하도록 해 수익을 고르게 분배하기도 했다.

또한 미리 발주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낙찰 예정자와 합의 참여자 간 어음을 공증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사장급 회의를 열고 입찰 전에 미리 낙찰 예정자와 수주 목표가를 결정했다”며 “이들의 담합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이중 보온관 구매 입찰건의 낙찰가는 최대 21%까지 상승했고 시장 기준 가격도 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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