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비상구역, 원전 반경 30km로 확대
방사선 비상구역, 원전 반경 30km로 확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5.15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근 주민 보호대책 강화…체계적 대응 기반 마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최대 30km로 확대·세분화된다. 대규모 사고 대비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도 구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분산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작년 5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이 개정돼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 법령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소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설정된 신청안을 제출했다.

이날 보고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 단일구역인 원전반경 8~10km에서 사전 소개 개념을 도입한 2단계로 세분화돼 최대 30km로 재설정된다.

참고로 반경 약 5km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반경 약 20~30km인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월성의 경우 21∼30km, 고리는 20∼30km, 한울은 25∼30km, 한빛은 28∼30km로 각각 정해져있다.

원안위는 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승인을 원자력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며, 재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자체 등과 협력·추진해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번 개편으로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대규모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