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항공인력 육성에 한국 전문가 파견
아프리카 항공인력 육성에 한국 전문가 파견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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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양해각서 체결
국토교통부는 모잠비크 마푸토에서 항공인력 육성과 교관 파견에 관한 양해각서를 국토부와 국제민간항공기구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4년 10월 레이몬드 벤자민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국토부에 아프리카 지역으로 항공 훈련교관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해 추진된 것으로 현지시간 19일 체결됐다.

국토부도 현지 교육 등 새로운 방식의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아프리카 지역 항공인력 양성교육은 현지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양해각서 체결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항공관련 역량을 강화해 국제민간항공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간 교육계획 수립, 훈련프로그램 개발, 교관선발 및 파견 등의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가,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생 선발, 현지 교육기관 섭외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운송 세계6위 등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항공외교 및 항공산업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개도국 항공종사자 초청 교육훈련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14년까지 112개국 1242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하반기에 실시될 현지 교육을 통해 그간의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의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현지 수요자 맞춤형 교육제공이라는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항공인력 양성 등 그 지역의 항공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존의 국내초청 교육뿐만 아니라 현지교육과 같은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을 통해 국제민간항공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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