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종사자 중심서 신고주체 일반국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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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현장의 위험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고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항공안전 국민신고제도인 ‘항공안전 호루라기’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29일부터 본격 출범하는 이 제도는 조종사, 승무원, 관제사 등 업계종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한 자율안전 신고제도의 신고주체를 항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새롭게 운영되는 신고제의 명칭은 공익신고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쉽게 기억 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호루라기’로 만들었다.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항공여행 중 항공기내·공항 등에서 목격한 모든 위험요소가 신고범위에 포함된다.
운항중 기내에서 흡연자를 목격한 경우, 사용하지 않는 조업장비를 장시간 공항 계류장에 방치한 경우, 항공기 창밖 활주로에 이물질이 방치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페이지 온라인 신고와 주요공항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활용한 서면신고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서면서식은 김포공항 국제선·국내선 청사 및 인천공항의 모든 안내데스크에 비치된다.
접수된 신고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실 확인과 원인분석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가 유선으로 통보되며, 정부·산업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정책개발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으로 국민이 안전 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국민 참여형 항공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항공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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