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원스톱' 연계시스템 구축
보험금 지급 '원스톱' 연계시스템 구축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6.0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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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
금융당국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심사 담당자가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번에 지급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구축되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출 경우 연 10~15%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방안 등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세부 추진계획 일환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마련해 보험소비자들이 개혁의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했으며, 향후 1~2년간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비합리적인 금융관행 등의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추진하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첫 번째 세부방안으로, 우선 복수의 보험을 들고도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단 같은 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 등이 각 보험사에 제공해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보상담당자나 손해사정사 성과지표에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보험금 부지급률, 지급후 해지율, 감액지급률)를 제외하고, 신속 지급과 관련한 평가요소(지급지연일수, 지급지연금액 등)를 추가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고 발생 때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약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급부형 상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할 때 해당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금감원이 그 적정성을 점검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목적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험사들은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절차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 적용하는 연 4~8%의 지연이자율을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인 10~15%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등 원본서류의 스캔 이미지 같은 사본도 인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당한 민원 유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과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청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으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 지급액, 지급기간, 부지급 사유 등 세부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하고,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 다툼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송 제기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위자료 수준을 판결액에 준하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퇴원시 처방받은 치료 목적의 약제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인지, 통원비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입원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종전에 주던 보험금을 지급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을 변경할 경우에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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