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차량 1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술 마시고 차량 1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 권상아 기자
  • 승인 2015.06.04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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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서 조회 가능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운전자 A(45)씨는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후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놓은 채 기어를 ‘D’자에 넣고 만취상태로 잠이 들었다. 잠에 깬 A씨는 차는 몰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기어를 주행 상태에 놓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도 음주운전이라는 경찰수사 지침에 의해 경찰은 행정처분을 하지만, 법원은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선고한 판례가 있다.

또한 차 안에서 에어컨이나 히터 등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다가, 또는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기어를 움직여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 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 규정된 운전, 즉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일반적인 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또한 다음의 사항은 행정심판 심리 시 고려사항으로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이 많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음주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은 없었는가,

과거 운전경력, 벌점은 어떻게 되는가,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가, 주거형태나 채무 등 가정형편은 어떠한가, 본인, 가족의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가,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가,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가 등이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급한 마음에 구제가능성이 없는 사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중요한 2-3개월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만 겪으며 대책 없이 허비하게 되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구제 가능성을 알아본 후에 청구여부를 결정해야 불가능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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