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부여된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청구인명부에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의 주민참여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를 개선하였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청구인명부 및 관련 서식을 개선하였다.
둘째, 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다.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명시하고, 중복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지방직 시·도 부단체장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개선하였다.
지방직 시·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이 일반직까지 확대됨에 따라 광역시·도의 지방직 부시장·부지사의 직급을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하고,
그 명칭과 사무분장은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넷째, 자치단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외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4대 협의체,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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