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확정'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확정'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6.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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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새희망홀씨 5년간 연장…대부업 금리 5%p 인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15년말 종료예정인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이 5년간 연장되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5%p 인하돼 고금리대출을 받은 270만명이 금리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체자 대상 자활 패키지 지원상품이 도입돼 월 10만원씩 성실저축시 3년이 지나면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해지는 자활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7개 분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현장 방문과 수요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행 서민금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당·정 협의를 거쳐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총 7개 분야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 확대와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와 기간을 연장하고,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2015년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공급을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규모를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 추진해 연간 47만명에서 60만명의 서민이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대출 상한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3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270만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서민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임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성실상환 중인 분들에게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 고금리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5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면서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상환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해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을 도입·강화한다.

임 위원장은 “임차보증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전국 공공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하겠다”며 “고금리 전세대출 이용자들에게는 3~4%대 전세대출로 원활히 갈아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대출 상품,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상품, 장애인의 자활을 돕는 대출 상품 등 기존의 정책 지원과 연계해 다양한 서민금융 신상품들을 금년 하반기 중 출시하겠다”며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 위원장은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공백 없이 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 상품을 금년 하반기부터 공급해 나가겠다”며 “또한,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영업 강화를 통해 10%대의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임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을 입주시켜 서민들이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채무상환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및 매칭 저축상품 가입 3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하반기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저축금액의 일정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Micro-Saving 상품을 통해 재산형성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연체자에 대한 재기지원도 강화된다.

임 위원장은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최대 채무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 지원하겠다”며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는 장기간(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채무자가 원할 경우 공적 파산으로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국회 통과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맞춤형 자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고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법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6월 국회 통과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조속히 출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서민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 4조5000억원(47만명)에서 연 5조7000억원(60만명)으로 확대해 2018년까지 210만명에게 20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주거·교육·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을 통해 연간 17만명에게 6000억원의 신규 공급 하는 등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18년까지 총 62만명의 채무연체자의 재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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