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재의’ 부쳐
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재의’ 부쳐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5.06.3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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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결정 환영”…새누리 “당 의사 밝히겠다”
▲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달 1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다음달 6일로 미루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에 부치겠다고 30일 밝혔다.
본회의 내달 6일 진행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달 1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다음달 6일로 미루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에 부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새누리당을 향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동참하라”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재의에 부치면 참여해 당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국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헌법 제53조 제4항)하고 있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7월6일로 변경하고,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생‧경제법안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상임위원회를 가동돼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여야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거부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정 의장은 “일단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재의에 참여하고, 본회의 입장까지 한다”며 당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하지 않고 자동폐기하자는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재의에 참여한다는 게 표결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법 부분은 표결하지 않기로 의총에서 결정했다.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의장 국회법 재의 결정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달 6일 정부로부터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을 재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부의한 절차에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며 “오늘부터 국회는 상임위 일정을 포함해 모든 일정을 정상화하고 민생국회는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을 파트너로 국정운영을 할 생각이라면 집권여당답게 떳떳이 표결에 참여하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민심으로 돌아가고 여당은 국회의원의 본분으로 돌아가 정쟁을 끝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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