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시 제출서류’간소화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시 제출서류’간소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7.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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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등 각종 소비자 기재사항 최소화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출이나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 거래를 할 때 불필요한 서류와 반복적인 서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관행적으로 징구하고 있는 다수의 불필요한 서류와 사후 책임 면제를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복적인 서명 요구 횟수를 최소화하고, ‘들었음’, ‘이해했음’과 같은 덧쓰기는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거래고객이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미리 관련 서류에 작성해 제시하도록 해 소비자 기재사항을 최소화 시킬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대출신청, 보험가입, 펀드설정 등 각종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제반 제출서류나 서명,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각종 금융거래시 거래신청서 등 평균 10~15종 내외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14~19회의 자필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출서류나 기재사항·서명 가운데 상당부분이 금융회사가 책임회피 목적으로 형식적·관행적·중복적으로 징구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은 설명받지 못한 채 거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과도한 서류 준비와 보관 등으로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형식적 징구로 인해 사후에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둘러싸고 소비자와의 분쟁만 빈발하는 형상이 빚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업권별로 주요 금융거래시 징구하는 서류 및 기재사항, 서명 등의 실태를 전면 점검한 후, 1년 내에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들을 징구하면서 가급적 형식적인 방식보다는 편리성과 실효성이 높은 방식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실질적 권익은 높이면서 동시에 금융회사 부담을 경감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이다.

이에 우선 징구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징구하고 있는 ‘담보제공자가 꼭 알둬야 할 사항’ 같은 서류나 행정지도 종료로 징구 필요성이 없어진 ‘고령자 투자숙려제 확인서’, ‘가족조력제 확인서’ 등은 서류는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 징구하는 있는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보험가입시 징구하는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 등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통·폐합 시킬 예정이다. 이외에 금융회사 내부관리 목적 징구서류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자필서명 항목도 축소된다.

법규준수 및 권리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형식적인 안내사항 등 서명 징구의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선별해 항목을 폐지하고, 유사한 사항은 통합해 한번만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등 서명날인은 최소화된다.

일부 서류에서 ‘들었음’, ‘이해했음’ 등을 덧쓰도록 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는 덧쓰기 항목은 금융회사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된다.

고객정보를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거래고객의 경우 미리 관련서류에 해당사항을 작성(인쇄)해 제시하도록 하고, ‘녹취’ 등 별도의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서류 기재를 생략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빠른 업무처리’를 선호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는 우리나라 금융거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거래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의사결정 후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금융거래문화가 정립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교육 등을 통한 ‘자기책임원칙’을 확산시키고, 금융분쟁조정 등의 과정에서 형식적인 서명이나 덧쓰기 여부 보다는 계약체결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녹취’ 등을 중요한 잣대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객의 사전 동의하에 서류작성 대신 편리하고 실효성 높은 녹취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들이 주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기본정보, 투자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축적·관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서류징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출서류 추가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는 강화돼 제출서류 추가시 준법감시, 영업, 소비자보호 부서가 참여하는 자체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유도(내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각 금융업권별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 이전에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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