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부문에서는 SM면세점
서울시내 면세점 운영권을 놓고 벌어진 기업들의 숨막히는 각축전 결과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각각 선정했다.
관세청은 10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를 심사한 결과 대기업 부문에서는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중소·중견기업 부문에서는 SM면세점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판매 실적 등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완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을 반영해 평가했다.
관세청은 10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를 심사한 결과 대기업 부문에서는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중소·중견기업 부문에서는 SM면세점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판매 실적 등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완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을 반영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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