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세분화'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세분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7.13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금투협, 펀드시장 대대적 개혁작업 착수
금융당국이 펀드시장의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해 소규모 펀드를 대폭 줄이고,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세분화해 투자자의 펀드상품 선택을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펀드 판매회사 이동도 더 쉬워지는 등 펀드시장의 개혁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3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펀드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펀드수탁고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간 지속적인 펀드시장 관련제도 개선 등을 통해 펀드시장의 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등 투자자의 신뢰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펀드상품의 설정, 판매, 운용 등 단계별로 불건전·불합리한 업무관행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 유도 및 펀드투자 활성화와 장기투자문화 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펀드 설정단계로 소규모펀드 증가 억제 및 정리를 시행한다.

올해 4월말 기준 소규모펀드 수는 837개로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2268개)의 36.9%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의 소규모펀드 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펀드, 주식형펀드 환매 등으로 새로운 소규모 펀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행에 따라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펀드베끼기’ 관행으로 소규모 펀드 중 49.5%는 처음부터 소규모펀드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또한 자산운용사는 소규모펀드를 일반펀드처럼 회사별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하고는 있으나, 거래 비용 등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실정으로, 판매회사는 소규모펀드의 수익률 및 판매동향 등을 고려해 판매 중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규모펀드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소규모펀드는 금년 중 대폭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펀드 설정시부터 자산운용사가 적정 관리수준(최소 운용규모 등)을 정하고 펀드 운용규모가 소액일 경우 임의해지 등 자율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의 충실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인력 1인당 운용 펀드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각 자산운용사는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공동으로 일제정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전에는 펀드 갈아타기 권유 및 임의 해지방식을 통해 정리하는 한편, 개정 후에는 세제혜택펀드 등 해지가 어려운 소규모 펀드를 대형펀드에 합병 또는 자펀드로의 편입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자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계획을 문자메시지, 자산운용보고서, 협회 펀드 공시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규모펀드 현황을 점검해 각 운용사별 소규모펀드 비율이 업계 평균수준(예: 20%) 이하로 축소되도록 유도하고, 업계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온라인 연금펀드 설정도 확대된다.

최근 저금리 장기화로 실적배당형 상품인 연금저축 펀드 및 퇴직연금 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판매보수·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상품이 많지 않아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신규로 연금펀드 설정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기존 펀드는 금투협을 중심으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간 협의를 통해 온라인 클래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도 개선된다.

펀드 투자위험등급은 투자예정자산의 종류 및 비중을 주된 기준으로 5단계로 분류되고,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돼 투자판단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행 투자위험등급은 투자자에게 해당펀드의 실제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펀드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 등이 위험등급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등급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1등급 펀드간의 투자위험성이 차별화되도록 등급이 세분화된다.

펀드 판매시 선정 프로세스도 개선될 예정이다.

판매대상 펀드 선정시 펀드의 수익률 등 계량지표를 우선 고려하나, 운용실적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신상품 등의 경우에는 비계량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에 따라, 불투명한 판매대상 펀드 선정절차로 계열 판매회사를 가진 자산운영사는 그렇지 아니한 자산운용사보다 펀드 설정이 유리하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회사의 판매대상 펀드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내규 제정 등을 통해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지도하고, 펀드선정 모범사례를 전파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펀드 판매회사 직원의 성과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성과평가 체계는 펀드판매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대부분의 판매회사에서 수익성 위주로 성과평가가 이뤄져 판매회사(직원)와 투자자간 이해가 상출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펀드 판매시 판매회사 및 직원의 수익보다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권유·판매하는 바람직한 판매 문화를 유도하고, 펀드 판매실명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판매회사간 이동절차는 간소화된다.

지난 2010년에 도입된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는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용실적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복잡한 이동절차, 판매회사간 판ㅁ내보수·수수료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이수 판매회사에서의 신청만으로 판매회사 이동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투협과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자산배분 미 준수 등 불건전 업무관행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그동안 펀드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채권을 거래하고 배분(선매매·후배분)하여 형식적으로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임직원의 미신고(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기매매 및 직무정보(펀드 운용정보 등)를 이용한 불법매매 행위도 지속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전자산배분 미 준수, 임직원의 자기매매 위반 등을 중점검사 사항으로 사전예고해 업계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테마(현장)검사를 하반기에 집중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투자자 중심의 펀드 공시 효율화를 위해 재무정보 등 펀드투자자에게 유용성이 적은 경영상황 공시(수시공시) 항목을 대폭 간소화(종전 100개 항목→46개 항목)하고, 자산운용사 공시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선별해 활용도가 낮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투협,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함께 구성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해 펀드시장의 질서확립과 펀드투자 활성화, 장기 투자문화 정립을 위한 업계의 혁신적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감원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소규모펀드 축소 등 업계 및 금투협과 공동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T/F를 구성, 충분한 의견수렴 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