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손해배상소송으로 담합업체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 손해배상소송으로 담합업체 부당이득금 ‘환수’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5.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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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공공입찰의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조달부문 입찰의 담합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그 동안 물품의 최종 수요기관인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적발 및 통보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더불어 공공분야 입찰담합으로 국가예산 낭비가 함께 증대되어 예방대책이 필요하였다.

조달청은 우선 국가기관 수요, 일부 지자체·공공기관 수요 입찰담합에서 피해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가 되는 근거를 확립하고 소송의 수행주체로서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입찰담합으로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소송 주체에 대한 외부변호사 자문 : 수요기관이 국가기관이거나, 지자체·공공기관으로서 조달청이 계약대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조달청이 담합 손해배상소송 주체(원고적격)가 된다.

조달청은 국가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기관과 소송수행부서, 소송비용 등을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지자체·공공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하고 계약대금을 조달청이 대신 지급한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위 담합처분 통지 후 즉시 손해배상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조달청이 향후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1년에 4건 이상 예상)에 승소하면 거액 손해배상액〔예:방사청(원고) 군납유류 1,300억원 배상결정〕의 국고 회수가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공공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하였으나 계약대금을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계약건은 해당 기관에 담합 내용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계약관련 서류 제출 등 수요기관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입찰담합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 사전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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