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9곳 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사실이 드러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9곳에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3천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다.
이 업체들은 제품 환불 기한을 임의로 정해 고지하거나 고객 불만이 포함된 게시글을 숨기는 등 부당하게 영업을 해왔다.
공통적으로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지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현행법상 고객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기한을 정해 고객들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셈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고객이 인터넷에 작성한 사용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내용이 발견되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게 비공개로 조치하기도 했다.
이밖에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9개사의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업체별로 250만∼5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은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다.
이 업체들은 제품 환불 기한을 임의로 정해 고지하거나 고객 불만이 포함된 게시글을 숨기는 등 부당하게 영업을 해왔다.
공통적으로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지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현행법상 고객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기한을 정해 고객들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셈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고객이 인터넷에 작성한 사용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내용이 발견되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게 비공개로 조치하기도 했다.
이밖에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9개사의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업체별로 250만∼5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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