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 사전 '예방'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 사전 '예방'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8.0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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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3년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0일부터 13일, 그리고 21일에 5일 동안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주요도시에서 실시된다.

참석대상은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이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참석자들이 향후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월 발간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하여 ‘不知의 위반’ 사례가 감소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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