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한다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한다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8.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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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등 설명의무 강화…무분별한 카드 발급도 제한
금융당국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전업주부가 카드를 발급할 경우 배우자 본인 확인 등을 강화해 무분별한 카드 발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제휴업체의 휴·폐업을 핑계로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축소하는 관행들을 제한하고, 월 중 신용카드 사용기간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카드대금 결제일을 앞당기는 행위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8일 금융당국은 카드관련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전면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행태를 근본적으로 탈피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9년 약 3899만장이었던 신용카드수는 2011년말 1억2000장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카드이용실적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지속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50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99년 약 20조원 정도였던 카드자산은 2014년 85조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으며, 카드사 연체율은 2003년 카드사태 당시 28.3%에서 지난해에는 1.7%를 기록해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면서 카드사들간 과당 모집경쟁으로 인한 불법 모집이 지속되고,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등 거래조건 고지의 이행 소홀, 회원보다는 회사의 이익 우선, 무분별한 부수영업, 신용정보 관리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다.

이에 카드민원이 비은행 민원의 37.1%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의무를 강화시켜 카드발급 신청시 또는 이용안내시 서면, 전화,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해 교부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배우자(남편) 본인확인 등도 강화시켜 배우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철저히 하여 가족간 불화, 연체발생 등 소지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유선으로 배우자 본인확인시 구술확인외 인증방법을 추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소득정보 제공 동의여부도 분명히 고지(녹취)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의 제휴업체 관리 소홀 등으로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과다제공하는 사례 등도 개선하기 위해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확인 의무화하고, 제휴업체의 마케팅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 성명, 이메일, 휴대 전화번호 등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임의적인 신용공여기간 단축도 제한되면서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사전고지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결제일 변경 안내시 신용공여기간 단축사실도 포함해야 하며, 약관심사시 카드사가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신용공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후 결제를 취소할 경우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부담 주체가 카드사별로 상이하던 점을 소비자의 해외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환위험 부담 주체를 카드사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무이자할부의 일시불 전환·선결제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은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자가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카드정지 기간 중 또는 해지 후 무승인매입으로 해외 사용 금액이 발생될 경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소비자 안내 등이 강화돼 카드사들은 무승인 매입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전화, SMS,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에게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해야 하며, 소비자 이의가 발생되면 국제브랜드사와 신속히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착오로 과다 입금하는 경우, 일부 카드사가 카드 결제일에 상계처리하던 관행도 개선돼 카드사들은 과다 입금금액을 즉시 또는 익영업일에 환급해 주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8개 전업카드사 전체를 대상으로 카드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등을 정밀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점검 결과 드러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은 카드사의 적극적인 시정의지가 중요한 만큼,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 카드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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