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소비·투자활성화 지원 ‘초점’
세법개정안, 소비·투자활성화 지원 ‘초점’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8.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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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1명당 최대 500만원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내년초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수익의 비과세 한도가 우선 2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는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아울러 종교 소득을 법률로 명시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수를 확충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진작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근로자의 원활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ISA를 도입한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관련한 주요 과제에 대해 세부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 통합관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가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더 시행·판매될 예정이며, 시행 초기부터 3년 동안 ISA 제도를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임대는 20%에서 30%로, 준공공 임대는 50%에서 75%로 각각 감면율이 조정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라는 세제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이는 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중소·중견기업)에서 최소 250만원(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고용절벽’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제도를 시행해 2017년까지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비과세·감면혜택을 축소키로 하는 등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다양한 세수 확충 대책을 담겨있다.

아울러 연내에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는 법률에 근거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련 세제를 한층 강화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50%로 인상되고, TV·냉장고·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가구, 카메라, 시계, 가방, 귀금속 등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가품에 대해서는 개소세 부과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미용성형 수술을 받을 경우 내년 4월부터 1년간 부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원화 강세를 완화하고 해외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이뤄져 기업 간 주식 교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주고, 합병으로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3년 분할 익금산입 방식의 과세이연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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