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기업 범위 확대
중기청, 벤처기업 범위 확대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8.1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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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중소기업 안정적인 성장 기대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벤처기업확인요령'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과 '고성장(가젤형)기업 전용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중진공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성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벤처투자기관 범위에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도 추가된다. 종전에는 국내 기관이 아닌 경우 해외 벤처캐피탈협회에 소속된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아야 벤처투자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혁신 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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