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8.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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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가짜 출석요구서 위조…신종 ‘레터피싱' 출현
▲ 가짜 출석요구서 실제 사례. (제공=금감원)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가짜 출석요구서를 정밀하게 위조하고,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무작위로 발송해 불안감을 조성한 후, 이를 이용한 신종 ‘레터피싱'(Leeter-phishing)이 출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가짜 출석요구서를 여러 사람에게 송달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돼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가짜 출석요구서는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도박자 수사과정에서 대포통장, 불법자금세탁의 정황이 확인돼 개인정보유출, 인터넷뱅킹 등 문의사항이 있어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사기범은 지난달 13일 ‘그놈 목소리’가 공개되자 검찰(사이버 수사팀)을 사칭하는 우편물을 이용하려는 신종 레터피싱(Letter-phishing)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 등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해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금융소비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변종 유사사례 발생시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수신전화번호 등의 확인에 각별히 주의하고, 검찰을 사칭해 각종 사건조사 문의 등을 빙자한 전화를 유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을 검찰청(☎1301)에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과 경찰청이 공동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를 통해 그놈 목소리를 들어보고, 피해유형과 사기수법 등을 사전에 인지해 적극 대응해야 하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실제사례 등을 녹취해 ‘보이스피싱 지킴이’사이트에 올리면 피해예방 및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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