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가든 3차 조합장 선거 공정성 '논란'
삼호가든 3차 조합장 선거 공정성 '논란'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8.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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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끝나도 당선 및 선거무효 소송 제기 후유증 우려
오는 8월 14일 실시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3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선거가 공정성 문제로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가 끝나도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송 제기 등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6월 20일 삼호3차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현대건설이 대림산업을 제치고 건설 시공자로 확정되었지만,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금품 제공설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현재 조합장 선거에는 정용태 현 조합장을 제외한 가운데 이종진 이사가 후보로 출마했다. 조합장에 맞서는 이 후보와 그 밖의 후보들이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선거 규정위반 사실과 선거부정 사례를 진정하고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간 정 조합장을 반대하는 이 후보와 일부 후보들은 재건축 조합의 관리감독 행정기관인 서초구청에도 여러차례 공문을 보내 불법선거의 시정요치를 요청했지만, 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등은 선관위 구성부터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현대건설)은 조합원이 뽑았다. 규정위반도 없었고 원칙에 근거해 뽑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서와 고발장을 수십차례 제출해, 이의를 제기한 이 후보의 사례가 이제껏 없었던 일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측은 지난 7월 16일 발족한 선관위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등 총 5명을 선출했지만, 이중 3명이 선거의 공정성 관리 및 조합의 비협조 등을 들어 26일과 27일 양일 모두 사퇴해 2명의 선관위원만으로 지금까지 선거를 변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원 5명으로 활동을 개시했으면 5명이 정원이므로 최소 과반수가 되는 3명은 채워 선관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고 판단해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조합원들의 재산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입찰지침서와 관련해, “입찰지침서에는 평균가라는 명시가 기재되지 않았다”며, “평당 평균 최저분양가와 최저분양가 차이가 600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또 “정 조합장 측의 말대로 현대건설이 미분양 부분을 최저 3600만원에 인수한다면 최저 분양가 3600만원을 계약서에 확정해 계약할 것인지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자산손실을 계산했을 때, 평당평균 최저분양가 3600만원은 평당 분양가 최저 3200만원부터 최고 4000만원을 예상할 경우 평당평균 3600만원이고, 평당 최저분양가 3600만원은 최저 3600만원부터 최고 4000만원을 예상할 시 평균 3800만원"이라며 "두 최저분양가의 차이가 실로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평당 평균 분양가 차이가 200만원에 조합 분양면적이 약 3만평이니 이를 곱하면 600억원의 자산 손실액이 나오지 않느냐”며 “이를 조합원 세대수 440세대, 즉 600억원을 세대수로 나누면 세대당 1억3천6백만원의 자산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것이 정 조합장의 발표문 실상이라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정 조합장의 허위학력 기재사실과 관련, 선관위에 두차례 후보자격 적격심사에서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조합장 후보등록 신청서류 작성시 정 조합장은 최종학력란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리더십 과정 수료’라고 기재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정 조합장은 "서울대학교 국제 대학원과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의 산학협동과정인 3개월 코스는 자매결연까지 맺었다. 대통령이 기회를 놓친 사람을 위해서 주신 자리였고 허위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 후보측은 "내가 글로벌 과정을 수료했다는 점을 학력 허위라고 거론한 게 아니다. 다만 AMP 6개월도 아닌 글로벌 과정 3개월 과정이 경력란에 기재한 거 자체가 허위학력이 아니냐" 며 “정규학력을 기재해야 하는 일반선거의 상식과 원칙을 무시했다는 규정 아래 후보자격심사의 재심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공유지 구입비와도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공원부지 때 매입하는 것이 조합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로 전환 후에 구입한다는 것은 토지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해 조합의 손실을 끼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일 440여명의 전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서면결의의 사전투표 기표 용지에 후보에게 기표한 조합원의 성명과 서명 및 지장을 쓰도록 강제요구하는 투표용지를 배포한 위법사실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조합장후보로 등록하고서도 선관위에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조사 처리 관련 사안에 관해 선관위가 답변해야 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조합 전화번호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조합장 명의로 답변하고 해명하는 반칙과 월권을 되풀이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조합장은 "이 후보는 언변구사력이 좋은 장점이 있는 사람이다. 그 장점을 나쁜데 악용하는게 안타깝다."며 "지역사회를 쓰거나 주민을 위해 써야할 말을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는데 양심불량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선거법을 무시하고 정 조합장의 지시만 따른 선관위원장과 간사는 모든 후보에게 선거운동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의 기본 의무가 지켜줘야 한다"며 "현재의 기형적인 선관위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과 조합장 선거 및 복잡한 재건축 과정에서 빈발하는 위법행위와 금품 수수 시비등은 단골 메뉴로 지적되고 있다.

삼호 3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역시 예외는 아니다. 현 조합장과 후보자간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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