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캐피탈, 부실대출 의혹 '곤혹'
두산캐피탈, 부실대출 의혹 '곤혹'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8.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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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업체 1천억원대 대출 본격수사 나서
두산캐피탈이 1천억원 부실대출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두산캐피탈이 특정 업체에 부실 대출을 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두산캐피탈 측은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이미 금감원의 2013년 검찰 고발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며, 당시 징계를 받은 건 부실대출이 아닌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지난 11일 두산캐피탈 투자자로부터 두산캐피탈 부동산대출팀장 김모 씨 등 5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두산캐피탈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남대문 일대 복합 사무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A사에 1000억원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진행했다.

투자자들은 “A사가 담보로 내세운 토지는 500억 상당이었으나 두산캐피탈이 담보규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대출을 진행해 두산캐피탈의 영업손실이 크게 늘어났다”며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출을 해준 A사가 두산캐피탈 부동산 대출 팀장이던 김모 팀장의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이며, 자금을 일부 횡령한 정황도 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에는 김모 팀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나, 대출 당시의 전·현직 임원들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산캐피탈 측은 이번 수사에 대해 부실대출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산캐피탈 관계자는 “당시 대출은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사업성을 수차례 검토해 대출을 해도 괜찮다는 결과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고발자들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으나, 당시 개발사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이었고, 경영상 판단에 의한 대출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2012년 말에 이와 관련한 290억원의 부실채권을 공시했고, 금감원에서 2013년 2월과 3월 사이에 부문 검사를 실시해 기관주의 경징계를 내렸다”면서 “경영진들도 귀책 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부실대출이 아닌 대출 이후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금감원에 의해 검찰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에서도 부실대출이 아니라는 결과를 이미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부동산 대출 팀장이던 김모 씨는 2011년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캐피탈 관계자는 “김 팀장은 2011년말 퇴사해 A사가 김 팀장의 친인척 회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김 팀장이 퇴사한 이유가 자의적 퇴사인지, 문책성 경고인지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그룹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두산캐피탈 매각에 나서 메리츠금융지주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로 인해 매각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두산캐피탈 측은 “600억원의 손실이 난 건 사실이고, 이에 대해 이미 2013년 회계연도에 반영됐다”며 “이미 매각 가격에 반영된 부분이고, 고발 대상이 회사가 아닌 개인이라서 회사에는 영향이 미비해 매각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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