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염전노예' 가해자 항고
장애인 단체, '염전노예' 가해자 항고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8.13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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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검찰 불기소 처분에 격분
장애인 단체는 ‘염전노예사건'의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터무늬없는 일이라며 항고했다.

13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50)씨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전남 완도군의 염전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다.

이 기간동안 A씨는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며 임금을 받지 못한 것과 더불어,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센터는 염전업주 B(68)씨 등 2명을 노동력 착취목적 유인·근로기준법 위반·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 고발했다.

허나 광주지검 해남지청(지청장 김웅)은 지난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유예했을 뿐 다른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의 둘러대기 진술 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해결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오로지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탐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센터는 검찰의 이같은 처분에 격분하며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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