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 협력업체 실소유주 구속영장 청구
검찰, 농협 협력업체 실소유주 구속영장 청구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8.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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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부실 대출과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농협 협력업체 실소유주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NH개발 협력업체인 H건축사ㆍF건축 등의 실소유주인 정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3일 오전 체포하고, 14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해당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지난 2007년 말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이 선출된 뒤 농협 계열사에 대한 시설 공사 수주가 큰 폭으로 늘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H 건축사의 정씨는 그동안 농협중앙회로부터 각종 건설공사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13일 검찰에 체포했다.

또 검찰은 최 회장의 동생이 이 사무소에 고문으로 근무하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이 사건과 관련 있다고 보고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부당대출 의혹에 최 회장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지난달 농협의 1000억원대 부정 대출 의혹을 받은 리솜리조트를 ‘횡령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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