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지불 세금 '인하'
해외직구시 지불 세금 '인하'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8.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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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그랜드 세일'서 내국인 대상 할인행사도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접구매할 경우 지불하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값이 저렴해지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에선 내국인 상대 할인 행사도 확대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 활성화 대책'과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유입할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내릴 예정이다.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 금액이 20만원이 넘을 때 부과되는데, 무게와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미국에서 10kg를 들여오는 데 9만3천원의 운임이 부과되는 반면 일본에서 3kg짜리 물건을 반입하는데는 2만4천500원의 금액 차이가 난다.

하지만 해외직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배송대행업체들이 물건을 한꺼번에 운송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임보다 실제 운임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아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과세운임표 상의 운임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해외직구 때는 물건값·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붙는다.

관세를 붙인 이후의 물건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반면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세가 동시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소액면세를 해주는 물품가격 기준을 150달러로 올리고 목록통관 기준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로 맞추는 해외직구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핸드백, 모자, 소형가전제품 등에 대해 정식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목록통관에 해당하면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비교적 낮은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반면 AS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병행수입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으로 병행수입 물품의 AS 지정점이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상품을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AS 지원 전문업체로 현재 17곳을 지정해 놓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내수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정부는 최근 임시공휴일(8월 14일)을 지정하는 등 소비 살리기에 애태우고 있다.

해외직구와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물건값을 저렴하게 해 소비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지만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모두 '민간소비'로 잡힌다.

정부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을 활용한 국내 소비 진작책도 내놓을 방침이다.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지난 14일 시작돼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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