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빼빼로 프리미어, 日 제품 모방 판결
롯데제과, 빼빼로 프리미어, 日 제품 모방 판결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8.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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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코사, 디자인 침해금지 청구소송서 승소
롯데제과의 인기 스넥 '빼빼로'의 포장이 일본 업체의 제품을 똑같이 모방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리코사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 상자 디자인이 2012년 출시된 글리코사 '바통도르'와 동일하다며 빼빼로 프리미어의 전량처분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롯데제과 제품과 글리코 제품이 너무나 유사하고 상자 면의 배색 등 구성이 동일하다"며 "롯데제과와 글리코사의 제품은 롯데제과가 (빼빼로 프리미어)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두 제품의 상자는 옆면이 곡선 형태로 이뤄진 점과 흰색 바탕의 정면에 막대과자 이미지와 함께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유사하다.

판결이 확정될 시 롯데제과는 빼빼로 프리미어의 판매와 수출을 중단해야하고, 보관중인 제품까지 폐기해야한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측은 해당 디자인은 글리코가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한 것이라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롯데제과는 이번 법원 판결로 폐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롯데제과가 작년 기획 출시한 빼빼로 프리미어는 현재는 공식 판매중이 아니다.

글리코의 바통도르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포키’의 프리미엄 버전으로 일본 오사카 등 유명 백화점에서만 한정 판매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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