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세당국, 원산지 증명 ‘간소화’
한·중 관세당국, 원산지 증명 ‘간소화’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8.25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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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의향서 체결…24일 중국 베이징서 회의 개최
한·중 관세당국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위 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관세청이 25일 밝혔다.

중국으로 해상배송하는 역직구 물품이 제품목록 확인 및 간략하게 엑스레이 검사 후 통관되도록 하는 것으로, 앞서 지난 3월부터 인천과 중국 칭다오 간에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해 관세당국 간에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의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한중 관세당국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세관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양국간 관세제도의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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