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국납부세액’ 급증…국내 법인세는 ‘제자리’
기업 ‘외국납부세액’ 급증…국내 법인세는 ‘제자리’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9.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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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낸 세금 국내에 낸 세금보다 4.1배 높아
▲ 2009~2014년 외국납부세액과 법인세 부담액(단위:억원, %) (제공=박원석 의원실)

최근 5년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은 급증한 반면 우리나라에서 낸 법인세는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와 국가재정에 대한 기업들의 기여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조2493억원이었던 우리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2014년 3조6776억원으로 5년 만에 2조4283억원(194%)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의 법인세 부담액은 5894억으로 불과 1.7% 증가에 그쳤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에 낸 세금보다 4.1배나 많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법인세 부담액보다 4배나 많이 늘어나 09년 3.6% 수준이었던 국내 법인세 부담액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은 2014년 10.4%로 급격히 증가했다.

외국납부세액의 대부분은 대기업(일반기업)에서 발생했다.

09년 1조1447억원이었던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지난해 3조5383억원으로 2조 3,936억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1046억원에서 1393억원으로 347억 증가에 그쳤다.

법인세 부담액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도 대기업은 2009년 4.1%에서 작년에는 12.5%로 8.4%p나 급증한 반면, 중소기업은 1.5%에서 1.9%로 0.4%p 증가했다.

발생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지난 09~14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5조2858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1조9874억원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베트남, 인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납부세액과 국내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은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외국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 외국납부세액이 증가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액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 1조808억에 불과하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매년 증가해 2014년에는 2조7856억원으로 5년 만에 1조7048억원(158%)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일반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는 09년 1조237억원에서 14년 2조 7104억원으로 1조 6867억원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2009년 571억원에서 2014년 752억원으로 불과 181억 증가에 그쳤다.

5년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전체 증가액 1조7048억원의 99%에 해당하는 1조6867억원이 대기업의 증가분인 것이다. 이중 특히 소득 1조원 이상의 20여개 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증가액이 1조2203억원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를 몇몇 재벌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전체의 1%에 불과했다.

박 의원 측은 “이처럼 해마다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급증하다 보니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2009년에는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 7조1483억 중 15.1%만 외국납부세액공제였는데, 14년에는 전체 8조7400억원 중 무려 31.9%가 외국납부세액공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세법개정을 통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을 지분율 10%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강화한 것은 이처럼 외국납부세액의 급증에 따른 국내 과세기반이 점차 축소되는 현실에 따른 고육지책일수 있지만 이로 인한 추가 세수가 연간 1000억 내외여서 외국납부세액 증가로 인한 법인세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2011년부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했지만, 지금까지 이 세금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제도인데도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없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감면제도에 대해 2018년까지의 일몰 연장 안을 버젓이 내놓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나 공제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확대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기업들의 외국투자 확대와 이로 인한 외국납부세액이 증가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면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외국납부세액의 급증은 법인세 세수부족과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조세소위 논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조세감면제도의 보완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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