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 1조3천억원 달해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 1조3천억원 달해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9.03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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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304억 원 기록 전년 比 1708억↑… 6년 만에 최대치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징된 금액이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5년~2014년)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75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1조 7,513억원을 추징했으며, 1건당 평균 1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규모인 4885억원의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10년전인 지난 2005년 16건의 조사를 통해 247억원의 20배에 가까운 액수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추징세액이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7년 17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4138억원을 거둔 이래 정확히 7년만이다.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조사건수

175

16

8

17

18

10

25

22

15

21

23

추징세액

17,513

247

998

4,138

1,285

469

1,534

1,057

596

2,304

4,885

1건당 평균

추징세액

100.07

15.4

124.8

243.4

71.4

46.9

61.4

48.0

39.7

109.7

212.4
▲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자료:국세청)


한편, 지난 2012년 15건 세무조사에 596억원을 추징한 이후 2013년에는 21건 세무조사에 2304억원으로 대폭 상승했고, 2014년에는 23건 세무조사를 통해 4885억원을 추징, 1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축소, 매출 누락 등 다양한 탈세로 인해 추징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5년마다, 중·소규모 공공기관은 10년 넘어서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탈세·탈루는 더 심각할 수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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