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높은 승소율 불구 패소금액보다 저조
관세청, 높은 승소율 불구 패소금액보다 저조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9.0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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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100억 이상 소송가액 9건 중 7건 패소
관세청이 납세자와의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에도 불구하고, 승소금액이 패소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규모가 큰 관세불복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탓으로, 최근 들어 패소금액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도 소송가액별 관세불복 소송 처리현황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6년간 100억 이상 소송가액 총 11건 가운데 9건을 패소하고 2건만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로는 2009년 소송가액 100억 이상 관세불복 소송 5건에서 모두 패했으며, 패소금액은 2천312억원에 달했다.

2010년에는 100억 이상 소송 1건에서 패소해 패소금액은 225억원이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100억 이상 관세불복 소송이 없었다. 2013년에는 3건의 100억 이상 관세불복 소송에서 1건에 대해 패소했으며 패소금액은 123억원이었다.

2014년의 경우 2건의 100억 이상 관세불복 소송에서 모두 패했고, 패소금액은 534억원이었다.

반면 1억 미만 소송가액의 관세불복 소송에서는 승소비율이 높았다.


연도

소송가액

취하

각하

국가승소

일부 패소

전체 패소

패소금액

2009

1억 미만

2

0

8

0

4

146

100억 이상 1천억 미만

0

0

0

0

4

100,959

1천억 이상

0

0

0

0

1

130,332

2010

1억 미만

6

0

18

0

4

224

100억 이상 1천억 미만

0

0

0

0

1

22,500

1천억 이상

0

0

0

0

0

-

2011

1억 미만

6

0

16

0

8

145

100억 이상 1천억 미만

0

0

0

0

0

-

1천억 이상

0

0

0

0

0

-

2012

1억 미만

4

2

10

0

4

1,188

100억 이상 1천억 미만

0

0

0

0

0

-

1천억 이상

0

0

0

0

0

-

2013

1억 미만

12

0

17

0

3

194

100억 이상 1천억 미만

0

0

2

0

1

13,203

1천억 이상

0

0

0

0

0

-

2014

1억 미만

24

0

24

0

1

9

100억 이상 1천억 미만

0

0

0

0

2

53,424

1천억 이상

0

0

0

0

0

-

소송가액별 관세불복 소송 패소금액 현황 (2009~2014) (기준:백만원) (자료:관세청)


특히 2009년 소송가액 1억 미만 관세불복 소송 총 14건(2건 취하) 가운데 8건은 국가가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으며, 2010년에는 18건 승소/4건 패소(6건 취하), 2011년 16건 승소/8건 패소(6건 취하), 2012년 10건 승소/4건 패소(4건 취하, 2건 각하), 2013년 17건 승소/3건 패소(12건 취하), 2014년 24건 승소/ 1건 패소(23건 각하) 순이었다.

즉 소송금액이 클수록 패소율이 높은 셈이다.

그러나 소송가액 규모가 큰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함에 따라 전체 관세불복 소송에서 국가 승소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패소금액이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연도별 관세불복 소송 패소금액 현황에 따르면, 전체 관세불복 소송 패소금액은 100억 이상 관세불복 소송에서 패소건수가 높았던 2009년과 2014년에 크게 증가했다.

소송가액 100억 이상 소송 5건이 발생해 모두 패소한 2009년도 패소금액은 무려 2천553억원이었으며, 지난해 패소금액은 671억원으로 전년(214억원) 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100억 이상 소송이 없었거나 1건이었던 2010~2013년 기간에는 패소금액이 각각 312억원, 169억원, 33억원, 214억원 이었다.

박원석 의원은 “관세불복소송에서의 패소는 100% 국고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패소한 소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소송가액 규모가 큰 관세불복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것이 관세행정의 착오 때문인지, 법령 미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부실한 소송대응 때문인지 철저히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 2월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관세청이 부과한 과세처분에 반발해 납세자가 제기한 각종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조세심판청구)의 인용률은 2012년 31.5%(395건), 2013년 40.9%(543건)에서 지난해 42.8%(740건)로 증가해 불복인용률이 2년여 만에 10%p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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