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민생안정 지원대책' 시행
관세청, '추석 민생안정 지원대책' 시행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9.13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
관세청은 13일 ‘추석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해 한가위 대비 수입품의 신속통관 및 가격내용을 담은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47개 세관은 소갈비 등 육류, 사과·배 등 과일류, 조기·명태 등 생선류 등 한가위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은 최우선적으로 신속 통관되도록 하면서 수입신고 지연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한가위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조속히 반출·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한가위 선물용으로 국내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은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14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추석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하여 한가위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세관 소속 관세환급팀은 이 기간동안 20시까지 연장근무에 돌입해 환급신청을 받고 일과시간 종료 후에도 환급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환금금을 지급키로 했다.

더불어 관세청은 한가위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 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추석 성수품을 포함, 매달 공개해 왔던 수입가격을 이번달에는 매주 단위로 공개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소비자 보호차원으로 14일부터 23일까지 유통이력 특별현장점검도 실시해 조기·돔·명태·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 유통이력 미신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