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 감독 사각지대 놓여 '부실화' 초래
상호금융기관, 감독 사각지대 놓여 '부실화' 초래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9.15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병두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해야”
상호금융기관이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실화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금융조합 관리ㆍ감독 현황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169개 상호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상호금융기관은 생활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이들 상호금융조합은 2014년말 기준 신협 920개, 농협 115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6개, 새마을금고 1372개 등 총 3672개 기관이 존재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기관은 그 동안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감독주체가 다양하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감독당국의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지적이다.

2015년 6월말 기준 169개 상호금융기관이 부실화돼 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으며, 특히 신협의 경우 135곳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10곳 중 1곳 이상이 부실화될 위험에 쳐해 있는 실정이다.

이미 2014년 29곳의 신협이 부실화돼 사라졌으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총 348곳의 신협이 부실화로 인해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 의원은 이처럼 상호금융기관의 부실 우려가 큰 이유에 대해 3672개에 달하는 상호금융기관 중 상임감사를 둔 곳이 단 13곳에 지나지 않아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감독당국의 관리ㆍ감독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민 의원은 “해마다 상당수의 상호금융기관이 부실화돼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애용하는 서민 및 중산층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호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임감사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 자체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신협의 경우에는 검사주기가 5년에 1번꼴인데, 이를 2년에 1회 정도는 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