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소비자,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대출소비자,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9.1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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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발표
내년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7일 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7대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그 동안 논의결과를 토대로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 도입가능한 제도는 선제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업권에서도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 금융당국이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해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로, 대출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상환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현재 World Bank, G20 및 OECD 등은 대출상품 청약철회권 부여를 권고하고 있고, 유럽 각국은 ‘EU 청약철회권 지침서’ 시행에 따라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등도 이를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써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은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이 포함된다.

다만, 법 제정전 단계적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한도를 제한하되, 서민·중산층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으로 설정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가구 평균 금융부채 규모 등을 감안한 한도액으로, 전체 신용대출의 약 96%가 이에 해당되며, 담보대출은 서민주택 대출한도(디딤돌, 2억원) 등을 고려해 산정된 한도액으로, 전체 담보대출의 약 94%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계약서류 발급받은 날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수단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효과 발생시점은 당해 금융회사 본·지점에 서면 등을 송부한 때에 철회 효과가 발생되고,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 후 일정기간 내 원금, 약정이자(대출기간 동안)를 금융회사에 상환하면 된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비자는 대출신청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한 부대비용을, 금융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

대출을 철회하면 금융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CB 등의 대출 정보는 삭제되며, 부채증명서 발급시에는 청약철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해야 된다.

도입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당국 감독·검사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이며, 이를 제외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은 도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9~10월 중 각 업권별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약관개정 및 IT시스템 정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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