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차당 가격 10%씩 ↓…재테크 족 활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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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매'란 여행자 휴대품이나 일반 수입 물품이 통관과정에서 관세나 부가세를 내지 못해 압류됐다가, 최대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찾지 않을 경우 공개입찰로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세관공매는 체화공매부터 첫 번째로 시작되며, 전자입찰 또는 일반입찰로 이뤄지는 체화공매는 입찰자가 입찰하려는 금액의 10% 이상을 입찰보조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공매는 1년에 5차례 진행되며, 물품의 예정 가격은 시중 판매가, 구입 당시 시세 등을 근거로 매겨진다. 때문에 입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의 실거래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번 낙찰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므로 제품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역 관세청이나 한국 보훈복지유통사업단에서는 의류나 액세서리, 가방 등 소비재뿐만 아니라 모피 원단, 기계 설비 등 중간재나 생산장비까지 다양하게 공매 처리된다.
각 차당 6회까지 입찰이 이뤄지고 유찰될 때마다 가격은 10%씩 내려간다. 유찰이 계속돼 가격이 50%까지 떨어지면 국고공매로 넘어간다.
이 때문에 재테크 족들은 개인 소비 용품뿐만 아니라 기계 장비 등을 최대 절반 가격에 사 다시 가격을 붙여 되파는 재테크로 높이 활용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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