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홍삼음료 '제조·판매 업자' 적발
가짜 홍삼음료 '제조·판매 업자' 적발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9.17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제약사 위생관리실태 소홀…직원 불구속 검찰 송치
홍삼농축액 대신 홍삼향, 카라멜색소 사용

가짜 홍삼음료 등 27억원 어치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영농조합 대표가 당국에 적발됐다. 또 영농조합에 홍삼제품을 위탁생산한 J제약사 직원 권모씨(48)는 위생관리 점검의무를 위반해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홍삼 농축액 0.2%~3.5%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돼 있지만, 농축액이 들어있지 않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홍삼농축액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넣은 것처럼 허위표시한 17개제품을 제조판매해 거액을 챙긴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공모(5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공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홍삼음료(15개)와 액상차(2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등을 넣는 대신 식품첨가물인 ‘홍삼향’과 ‘카라멜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홍삼함유 액상차 제품에 첨가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넣어 제조하고 홍삼농축액 0.3%~3.5%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고려홍삼골드', '천종산삼배양근' 등이다.

또 홍삼농축액 0.2%~3.5%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제품 ▲6년근 풍기홍삼액골드 ▲고려홍삼진액 ▲금산홍삼액 ▲금산홍삼진골드 ▲배양근산삼진액 ▲백세홍삼골드 ▲산삼배양근활력원 ▲천년홍삼골드 ▲천년홍삼진액겔 ▲홍삼톤진액골드 ▲홍삼파워겔도 대거 적발됐다.

일부 제품에는 흑삼농축액이나 산양삼농축액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이 역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수시로 위반 제품을 생산하고 이중으로 생산일지를 허위 작성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반제품들은 주로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 전화권유, 떴다방 또는 방문판매 형태 등으로 유통됐다.

아울러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에 홍삼제품 제조를 위탁한 J제약사 직원 권모씨(남·48)도 반기별로 위생관리 상태 점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J제약사 관계자는 “직원이 반기별로 위생점검을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밖에 나가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됐다”며 “5천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영농조합 측에 위탁의뢰를 한 건 사실이나, 중간에 영농조합 대표가 허위제품을 만들어 우리쪽 피해금액은 물론이고 이미지 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