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위반금액 총 1610억원…내부자 연루금액만도 1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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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 무단반출 위반금액이 16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내부자 연루금액만도 1400억원에 달한다.
보세구역이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전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보세구역 위반은 총 103건에 위반금액은 1610억원에 달했다.
또한 보세구역의 관리를 돕는 보세사와 보세구역 관리자가 연루된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위반 건수 대비 비율은 30%인 반면, 위반금액은 전체 위반 금액의 90%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반입신고를 한 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다 적발된 밀수입 위반은 5년간 총 61건에 1500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의 93%에 달해 보세구역 위반이 대부분 밀수입 위반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 후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무단반출은 5년간 42건에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밀수입 금액만 봤을 때 7개월만에 94억원, 무단반출 금액은 20억원으로 총 110억원이 넘어 지난해 대비 위반금액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현황 중 보세사와 보세구역 종사자에 의한 관리자 연루 건수는 밀수입 19건, 무단반출 13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31%였지만 위반금액을 보면 밀수입이 1355억원, 무단반출 70억원으로 총 1425억원에 달해 전체 위반금액의 90%는 보세구역 관리자가 연루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박 의원은 "보세구역에 물품의 관리 및 취급, 반입 및 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이 밀수업자와 공모한 범죄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관세청의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세구역 관리자들이 연루된 불법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해 보다 엄중하고 철저한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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