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청년희망펀드' 가입 강요 없었다"
KEB하나은행 "'청년희망펀드' 가입 강요 없었다"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9.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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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문 보내 강요 아닌 '자율' 강조
KEB하나은행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을 직원들에게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해 좋은 취지에서 시작돼 처음 시작하는 만큼, 독려하는 의미에서 안내 메일을 발송한 바 있으나 강요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의 일부 직원들이 회사 측으로부터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독려하는 메일이나 구두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요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는 직급별로 펀드 가입 액수를 할당하고, 가족 명의까지 동원하도록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청년희망펀드를 금융사 직원들에게 강제 할당하는 것은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금융당국과 수탁은행들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출시와 관련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부터 먼저 참여해 통합은행의 이미지를 높이자는 의미로 안내 메일을 발송한 바 있다”면서 “이는 공익신탁 출시를 통해 고객기반 확대 및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일부 직원들의 오해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메일을 보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회장님이 행사를 통해 ‘판매직원이 먼저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잘 알아야 좋은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니 십시일반 도와서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로 발언을 하신 적은 있다”면서 “만약 직원들이 오해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일부 중간 간부들이 ‘오버리즘’을 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 그래서 재차 공문을 보내 절대로 강요가 아닌 자율이라고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이다 보니, 오히려 의욕이 앞서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 왔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며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일로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1일 오후부터 영업점을 통해 홀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판매 개시했던 KEB하나은행이 첫날 1억5741만원(8631건)의 기부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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